'생후 이틀' 아기 살해·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친모…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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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이틀 된 아이를 살해한 뒤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려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17년 2월 광주 북구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생후 이틀 만에 길거리에서 코와 입을 막아 질식사 시키고 시신을 음식물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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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생후 이틀 된 아이를 살해한 뒤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려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17년 2월 광주 북구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생후 이틀 만에 길거리에서 코와 입을 막아 질식사 시키고 시신을 음식물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미혼 상태였던 A씨는 절도죄로 징역형을 산 바 있어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 시험관 시술로 얻은 아이도 유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의 범행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6년 전 발생한 일로,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유기된 아이가 누군가에 의해 구조돼 현재까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아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14일 광주지법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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