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원스톱서비스' 개시… 법률 상담도 한번에

정영희 기자 2024. 1. 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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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조직적 전세사기가 전국 곳곳을 강타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다양한 전세사기 지원대책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 의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하려면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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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 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첫 선을 보인다.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분산된 접수 창구를 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해 피해자들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목적이다./사진=뉴스1
지난해 조직적 전세사기가 전국 곳곳을 강타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다양한 전세사기 지원대책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가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다음 지원대책 신청까지 가능하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조치인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때의 관련 비용도 소급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 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소송비용 지원과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지난달 국토부와 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양해각서(MOU)' 후속사업의 일환이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 의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하려면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제는 피해자가 전국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와 경·공매지원센터(종로)에서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기만 하면 된다. 법원·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등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한다.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각 기관 개별접수도 상시 가능하다.

피해 집중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나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해 전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이나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와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와 법률상담을 제공받은 후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에서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임차 보증금 회수를 둘러싼 경매절차에 필요한 집행권원 확보에 사용된 수임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이후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위한 신규 법적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소송대리도 신청이 가능하다. 법률전문가 연계 후 해당 수임료 지원하고 있다.

종전까지 정부는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결한 뒤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해왔다. 앞으로는 본인 부담분 없이 100% 전액이 지원된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며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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