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안산반월 산단 배후도시 등 108곳 혜택

성석우 2024. 1. 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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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또 안산 반월·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되면서 108개 지역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혜택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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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또 안산 반월·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되면서 108개 지역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혜택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시행령은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됐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구체화했다.

이로써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기존 51개 지역에서 108개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해야 한다. 역세권은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토록 했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는 한편,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오는 5월 중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공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했다.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1기 신도시 지자체, 지역별 MP,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했고,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적극 검토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완벽하게 갖춰 나가겠다"면서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협력해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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