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섬 지역 4만5000가구에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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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지난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도서민의 생활 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도서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생활 연료 해상운송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해당 지자체의 집행여부도 철저히 점검·관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도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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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지난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도서민의 생활 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도서 지역의 경우 육지에서 도서까지의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도서민들이 육지주민보다 높은 기초생활비(약 10~20%)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해운법' 개정,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정 등을 거쳐 2019년부터 지자체와 동일한 비율(50%)로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는 7개 지자체에 국비 13억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이중 약 9억5000만훤을 우선 교부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올해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은 전국 176개 섬에 거주하는 4만5000여 가구다. 이번 지원을 통해 도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연료로 많이 사용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 펠릿을 육지와 별 차이 없이 구매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도서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생활 연료 해상운송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해당 지자체의 집행여부도 철저히 점검·관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도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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