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상담·지원 '원스톱' 제공...경공매 비용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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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부터 지원대책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월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내달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와 경공매지원센터를 찾아 기초 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해진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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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부터 지원대책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월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국토부와 국민은행, HUG간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MOU(양해각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법률과 금융 등 해당기관에 따로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내달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와 경공매지원센터를 찾아 기초 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해진다.
특히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유선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우편으로 보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인천 미추홀구와 서울 화곡동 등 전세사기가 집중된 지역의 국민은행에는 금융상담 특화지점으로 선정한다.
국토부는 또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등)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경공매 절차 비용은 기존 본인부담 30%에서 100%로 전액 지원한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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