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 '1기 신도시' 30층 건물로 탈바꿈…재건축 ‘가속'

문세영 기자 2024. 1. 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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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0 주택 대책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노후계획도시를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개포·목동 등 108개 내외 지역으로 선정했고, 이 지역은 특별법 적용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선정된 지역은 100만㎡ 이상 규모의 택지지구 가운데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신도시는 면적이 300만㎡(약 100만 평) 이상입니다. 100만㎡는 이보다 작은 ‘미니 신도시’급으로, 인구 2만 명 안팎을 수용합니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용적률을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하도록 하는 등 건축 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습니다.

선도지구 지정 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상향,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체화했고,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는 오는 5월 중 공개됩니다.

또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됩니다.

공공기여는 도시의 기존용적률까지는 10~40%의 공공비율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40~70%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그간 시행령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 지역별 MP,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하였으며,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적극 검토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완벽하게 갖추어 나가겠다”면서, “국토부는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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