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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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선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선은 법정에서 누군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피해망상 증상이 공격으로 이어졌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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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선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시민이 책임을 다하면서 누리는 권리와 자유를 피고인은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해 사회 안전을 유지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선은 법정에서 누군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피해망상 증상이 공격으로 이어졌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또 범행 당시 자신이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시민들에게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준 사건”이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반성문에서 ‘감형 한번 도와달라’는 문구를 기재한 피고인은 처음 본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은 조선이 장기간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며 남성들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를 키운 것이 범행 동기가 됐다고 봤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한 글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일이 범행을 촉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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