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3년 내 퇴직예정자 ‘재취업'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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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퇴직을 앞둔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임기제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2020년 5월1일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장 내 이직(정년 또는 계약만료)이 예정된 근로자의 이직 불안 해소와 퇴직 이후 생애설계를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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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퇴직을 앞둔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임기제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2020년 5월1일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장 내 이직(정년 또는 계약만료)이 예정된 근로자의 이직 불안 해소와 퇴직 이후 생애설계를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당해 연도 퇴직예정자에서 3년 이내 퇴직예정자로 확대해 퇴직예정자들이 은퇴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퇴직예정자가 희망할 경우 최대 3회 참여 기회가 있다.
올해 서비스 지원 대상은 2024년부터 2026년 퇴직예정자 99명이며 이 중 14명은 지난해 진로설계 프로그램 참여자들이다.
이달 중 참석 여부에 대한 개별 수요조사를 거쳐 4월 중 진로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매년 서비스 참여자들의 만족해하는 후기를 보면 이 사업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며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퇴직예정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은퇴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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