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이름으로 '의료용 마약' 타간 여성…"남편 이미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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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망자를 비롯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27명에 대해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도 빅데이터 분석으로 명의도용 사례를 적극 조사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또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내 투약이력 조회'를 통해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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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남편의 거동이 불편하다며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20정을 대리 처방받았다. 알고 보니 A씨 남편은 이미 사망했다.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을 타간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망자를 비롯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27명에 대해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B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여러 지역의 의료기관을 돌며 향정신성의약품 1701정을 처방받았다.
식약처는 신고, 제보는 물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토대로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특별 감시도 벌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도 빅데이터 분석으로 명의도용 사례를 적극 조사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또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내 투약이력 조회'를 통해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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