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권 이양 논란' 창원 파크골프협회 1000여명 집회
운영권 일방적 이양 요구" 주장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대산파크골프장 관리와 운영권 이양 논란을 겪고 있는 창원시파크골프협회가 31일 창원시청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창원시파크골프협회 회원 1000여 명은 이날 시청 정문과 주변에서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는 지난 18년간 대산파크골프장을 성장과 발전의 성과를 거두며 국내 최고의 파크골프장으로 만들어 관리와 운영을 해 왔으나, 지난해 6월 창원시가 환경영향평가와 9월 하천 점유허가를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협회 운영권을 창원시 공기업인 창원시설공단으로 이양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협회는 "협회 회원 2000여 명은 지난해 9월15일 1차 반대 집회를 개최해 정당한 요구를 제기했으나 아직까지 창원시는 협회를 협상의 파트너로 삼지 않고, 일방적인 관리와 운영권 이양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은 현재 보류 상태지만 협회는 계속된 협상을 통한 공정한 해결을 원하고 있다"고 촉구했다.
또 "지난 2006년 3월 탄생한 창원협회는 2017년 클럽 수 12개와 400명의 회원으로 출발해 2022년까지 8400여 명으로 20배 이상 성장했다"면서 "회원들의 지지와 헌신으로 대산파크골프장은 은퇴 이후 제2의 삶을 즐겁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생활체육시설로 거듭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20배 성장을 하는 동안 창원시는 침묵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대산파크골프장 관리와 운영권 이양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산파크골프장은 인근 타 시·군에서 만들어 준 구장과는 태생이 다르다"면서 "대산파크골프장은 108홀 중 18홀을 제외한 나머지 90홀을 협회 회원들의 성금과 노력 봉사로 만들었으며, 이는 회원들의 헌신과 노력의 결과물로 창원시의 일방적 이양 주장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협회는 "창원시 공기업의 적자를 메꾸기 위한 수단으로 노인들의 생활체육 시설인 파크골프장을 창원시설공단의 수익 사업으로 전환시키려고 창원레포츠파크와 ㈔대한파크골프연맹과 지난해 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6월까지 용원파크골프구장을 경제 타당성 조사까지 실시한 것은 협회를 처음부터 무시한 처사"라며 "지난해 9월 집회 이후 현재까지 창원시장과의 대화 거부는 이를 증명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창원시는 지난 1월10일자 공문으로 대산파크골프장 불법행위 금지통보를 비롯해 1월12일자 대산파크골프장 정상화 관련 유의사항 안내 및 협조요청, 같은날 대산파크골프장 무단점거 및 불법운영 금지 통보 등 공문을 특정 회원들에게 유포해 회원들끼리 반목하게 만들고, 협회와 회원 간 불신을 조장하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창원시와 협회 간 이익을 고려한 공정한 해결을 기대하며, 관리 감독은 창원시에서 맡고, 운영 권한은 협회가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며 "투명한 의사결정과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원시 체육진흥과는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창원시가 창원레포츠파크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대산파크골프장을 창원레포츠파크에 운영을 위탁하려 한다는 등 사실이 아닌 것을 허위 날조해 회원과 시민에게 가짜뉴스를 전파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9월부터 협의를 진행했으나, 현행법상 위법임에도 운영권을 요구하면서 계속 무단점거 및 시설 정비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국유지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지난해 9월 창원시에 하천 점용허가를 내어 준 낙동강유역환경청도 허가받은 점용 토지·시설을 전대·임대는 불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점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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