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작은 사업장에선 죽어도 되나…중대재해법 개악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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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계속 추진하자 노동계가 '법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정의당은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협상 중단 요구 긴급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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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계속 추진하자 노동계가 '법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정의당은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협상 중단 요구 긴급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미 시행 중인 법에 대한 개악 협상에 나선 정치권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라며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죽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사업장이 크든 작든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지켜 (5∼49인 사업장 83만7천곳에서 일하는) 800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만큼은 지키자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안전 점검과 안전교육이 제대로 되는지 경영책임자가 직접 챙기고, 안전 담당자를 정하고, 무엇이 위험한지 노동자 의견을 들으라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동네의 작은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이날 서울 중구 정동길 일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 캠페인'도 벌일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 우선 적용됐고, 5∼49인 사업장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 27일 시행됐다.
정부와 여당은 현장 준비 부족을 명분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려 했는데, 지난 25일 국회에서 법 개정이 무산되자 추가 유예기간을 1년으로 줄인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 중이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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