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천읍·벌용동 행정복지센터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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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가 민원 업무 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천시는 오는 3월4일부터 사천읍·벌용동 행정복지센터 등 2곳을 대상으로 점심시간에 업무를 보지 않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시범운영 기간 동안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최대한 보완해 점심시간 휴무제로 인한 민원서비스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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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시가 민원 업무 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천시는 오는 3월4일부터 사천읍·벌용동 행정복지센터 등 2곳을 대상으로 점심시간에 업무를 보지 않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점심 휴무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이다.
시는 직원들의 휴식을 보장해 업무 효율을 증대시키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천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준비해 왔다.
사천시는 새로 도입되는 점심시간 휴무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시범운영 기간 중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인 대기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시범운영 기간 동안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최대한 보완해 점심시간 휴무제로 인한 민원서비스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휴식이 보장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 민원실 교대근무를 실시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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