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다음 달 말까지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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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최대 2개씩만 달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현수막 일제 점검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설 연휴 전인 다음 달 8일까지, 개학 전인 다음 달 19∼29일 두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을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있는 구간에는 설치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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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는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최대 2개씩만 달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현수막 일제 점검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설 연휴 전인 다음 달 8일까지, 개학 전인 다음 달 19∼29일 두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을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있는 구간에는 설치를 금지한다.
도는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우선 정당·설치업체에 자진 철거나 이동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처분할 계획이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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