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극도로 포악한 범행"

박원경 기자 2024. 1. 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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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서울 도심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선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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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서울 도심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선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22살 남성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은 조선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시민들에게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준 사건"이라며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조선은 검찰 구형 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고 심신장애 탓에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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