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도로 잔인하고 포악”…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4. 1. 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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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고 사상자 4명을 낸 조선(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 A(22)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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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작년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고 사상자 4명을 낸 조선(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며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 A(22)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남성 3명을 향해서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을 통해 “시민들에게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준 사건”이라면서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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