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

홍민성 2024. 1. 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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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서울 도심에서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범' 조선(34)씨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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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 뉴스1


대낮 서울 도심에서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범' 조선(34)씨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낮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m 떨어진 곳에서 남성 A(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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