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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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등 여성폭력 방지 정책을 내놨다.
대구시는 "지난 30일 대구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어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2024년도 세부 실행 과제를 심의해 스토킹 등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 추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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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등 여성폭력 방지 정책을 내놨다.
대구시는 “지난 30일 대구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어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2024년도 세부 실행 과제를 심의해 스토킹 등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 추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대구시의 올해 여성폭력 방지 정책 세부 시행계획을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상담소 및 성착취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여성 1인 가구 대상 안심홈세트 지원 및 24시간 안심택배함 운영 등이다.
특히 지난해 7월 스토킹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올해부터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개별 거주 방식의 임시숙소(6호)를 운영하고, 최대 30일 이내 긴급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피해자를 고려한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해 피해자의 정서 회복을 위한 단계별 심리안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지역 스토킹 피해자 전담 상담은 여성긴급전화1366 대구센터가,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과 치료 회복 프로그램은 대구여성의전화가 각각 맡는다.
또 대구시는 올해부터 가정폭력·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의 동반 아동에게도 자립정착금 2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송기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여성의 일상이 안전하고 폭력 없는 대구를 만들기를 위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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