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대안학교 4곳 심사…교육프로그램 등 보조금 지원

김재광 기자 2024. 1. 3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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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도내 대안교육기관에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와 교재 구입비를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4곳을 심사해 보조금 5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내에는 괴산군 '마이폴학교', 음성군 '좋은열매기독학교', 청주시 '하디글로벌스쿨', 제천시 '간디학교'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돼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안교육 기관에 다니는 학업 중단 학생의 교육력을 높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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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당 1250만원…미인가교육시설 5곳 등록 권고
충북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에 위치한 좋은열매기독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좋은열매기독학교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도내 대안교육기관에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와 교재 구입비를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4곳을 심사해 보조금 5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내에는 괴산군 '마이폴학교', 음성군 '좋은열매기독학교', 청주시 '하디글로벌스쿨', 제천시 '간디학교'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돼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작년 말 기준 마이폴학교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65명이 다니고 있다. 좋은열매기독학교는 36명(초·중·고), 하디글로벌학교 28명(초·중), 간디학교 107명(중·고)이 재학 중이다.

도교육청은 자격요건, 사업계획, 재정계획, 사업성과를 심사해 학교당 1250만 원씩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서는 내달 14일 낮 12시까지 교육청보탬e 시스템(https://les.klef.go.kr)이나 충북교육청을 방문해 내면 된다.

보조금은 진로탐색, 적성·소질 계발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외부 강사비, 교재 구입비로 쓸 수 있다.

도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에 따라 대안교육 기관의 등록·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 미인가 교육시설 5곳(청주새날학교, 청주다다예술학교, 청주링컨하우스, 충주꿈너머꿈스콜라스, 충주첼렘아카데미)을 대상으로 등록을 권고하고 있다.

대안교육기관은 법률적 지위를 부여받아 학교 명칭을 쓸 수 있다.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의무교육 대상자)은 취학 의무 유예가 가능하고, 기관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안교육 기관에 다니는 학업 중단 학생의 교육력을 높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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