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기간 연장 대상 확대 추진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4. 1. 3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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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개정에 나선다.

부산시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사업지원 기간 연장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전세금) 대출이자를 금리 연 2.0%, 1년에 최대 400만원까지 2년간 지원한다.

부산시는 이 대상자를 '임신한 자'로 확대하기 위해 다음 달 중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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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장 대상자 '임신한 자'로 확대 추진
조례개정 필요…4월 시행 계획
부산시청.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개정에 나선다.

부산시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사업지원 기간 연장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전세금) 대출이자를 금리 연 2.0%, 1년에 최대 400만원까지 2년간 지원한다.

만약 기간을 연장하면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현재 조례는 기간연장 대상자를 출산한 자, 1년 이상 난임 치료나 시술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 대상자를 '임신한 자'로 확대하기 위해 다음 달 중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임신은 곧 출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므로, 대출 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출산 예정 신혼부부에게 주거 부담을 완화해준다는 취지다.

조례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부산시는 협약기관인 부산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세부 사항을 수립해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2억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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