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4대 함께 거주 가정에 설 효도수당 확대 지급

차용현 기자 2024. 1. 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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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는 설 명절을 맞아 4대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효도수당'을 확대·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한 4대 이상 함께 거주 10세대에 각각 70만원씩 총 700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추석과 설 명절에도 4대 이상 함께 거주 세대에 효도수당을 지원하는 등 매년 2회에 걸쳐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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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뉴시스] 사천시청


[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시는 설 명절을 맞아 4대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효도수당’을 확대·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정이다.

4대 이상 가정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해 4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을 말한다.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한 4대 이상 함께 거주 10세대에 각각 70만원씩 총 700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천시는 지난해 추석에는 50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20만원이 인상된 70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효도수당 지급을 통해 효의 의미가 사라져 가는 현대사회에서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역 사회 효행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추석과 설 명절에도 4대 이상 함께 거주 세대에 효도수당을 지원하는 등 매년 2회에 걸쳐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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