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대마' HHCV 등 6종 임시마약류 예고…"선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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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6종의 임시마약류를 지정 예고에 나섰다.
식약처는 '에이치에이치시브이'(HHCV)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하고,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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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6종의 임시마약류를 지정 예고에 나섰다.
식약처는 ‘에이치에이치시브이’(HHCV)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하고,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에이치에이치시브이 등 신규 지정 3종은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한 합성대마류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등 국민 보건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오는 3월 7일 임시마약류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4-이에이-엔비오엠이 등 3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환각과 의존성 등 유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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