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렌탈의 쏘카 19.7% 지분 추가매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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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31일 롯데렌탈이 쏘카 주식 19.7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
다만, 주식취득 이후 롯데렌탈이 쏘카의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거나 쏘카의 임원을 추가 겸임하는 경우 또는 롯데렌탈이 쏘카 경영에 참여하는 등 쏘카에 대한 지배관계와 관련된 변동이 발생할 경우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를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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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31일 롯데렌탈이 쏘카 주식 19.7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 현재 상황에서 롯데렌탈의 지배관계 형성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향후 추가 변동이 있을 경우 경쟁제한여부를 재심사하기로 했다.
앞서 롯데렌탈은 2022년 3월7일 쏘카 주식 11.79%를 취득한 이후 지난해 8월22일 3.21%를 추가 취득해 14.99%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롯데렌탈은 쏘카 2대 주주인 SK로부터 쏘카의 주식 17.91%를 취득하고자 공정위에 신고했고, 추가지분 1.79%를 취득하고자 하는 건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한 이후 쏘카 최대주주가 장내 매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분율을 높였고, 주주간 연대 등 공동경영계약을 통해 쏘카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있었다”며 “기업결합 이후 양 사가 어떻게 협력할지,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할지 등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 전혀 확정되지 않는 등 통상의 기업결합 양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현재 단계에서 쏘카의 경영 전반에 대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주식취득 이후 롯데렌탈이 쏘카의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거나 쏘카의 임원을 추가 겸임하는 경우 또는 롯데렌탈이 쏘카 경영에 참여하는 등 쏘카에 대한 지배관계와 관련된 변동이 발생할 경우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를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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