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렌탈의 쏘카 19.7% 지분 추가매입 승인

김지웅 2024. 1. 31. 10: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1일 롯데렌탈이 쏘카 주식 19.7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

다만, 주식취득 이후 롯데렌탈이 쏘카의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거나 쏘카의 임원을 추가 겸임하는 경우 또는 롯데렌탈이 쏘카 경영에 참여하는 등 쏘카에 대한 지배관계와 관련된 변동이 발생할 경우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를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쏘카 지분 변동

공정거래위원회가 31일 롯데렌탈이 쏘카 주식 19.7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 현재 상황에서 롯데렌탈의 지배관계 형성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향후 추가 변동이 있을 경우 경쟁제한여부를 재심사하기로 했다.

앞서 롯데렌탈은 2022년 3월7일 쏘카 주식 11.79%를 취득한 이후 지난해 8월22일 3.21%를 추가 취득해 14.99%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롯데렌탈은 쏘카 2대 주주인 SK로부터 쏘카의 주식 17.91%를 취득하고자 공정위에 신고했고, 추가지분 1.79%를 취득하고자 하는 건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한 이후 쏘카 최대주주가 장내 매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분율을 높였고, 주주간 연대 등 공동경영계약을 통해 쏘카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있었다”며 “기업결합 이후 양 사가 어떻게 협력할지,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할지 등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 전혀 확정되지 않는 등 통상의 기업결합 양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현재 단계에서 쏘카의 경영 전반에 대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주식취득 이후 롯데렌탈이 쏘카의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거나 쏘카의 임원을 추가 겸임하는 경우 또는 롯데렌탈이 쏘카 경영에 참여하는 등 쏘카에 대한 지배관계와 관련된 변동이 발생할 경우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를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