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의원 연봉 1억5700만원… 일반수당 전년대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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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의원의 연봉이 1억57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0일 공개된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21대 국회의원과 22대 국회의원은 올해 공무원 급여 인상률이 적용된 급여를 지급받는다.
국회사무처가 지난 12일 공고한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상 올해 국회의원 수당(기본급) 중 일반수당은 707만9900원이다.
급여와 수당까지 합치면 올해 국회의원의 연봉은 약 1억5690만86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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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공개된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21대 국회의원과 22대 국회의원은 올해 공무원 급여 인상률이 적용된 급여를 지급받는다.
국회의원 급여는 기본급이라 할 수 있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입법활동비의 30% 상당액),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 등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 위원장에는 직급보조비가 추가로 더해진다.
국회사무처가 지난 12일 공고한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상 올해 국회의원 수당(기본급) 중 일반수당은 707만9900원이다. 지난해(690만7300원)보다 2.5% 상승한 수준이다.
관리업무수당은 지난해 62만1650원에서 올해 63만7190원으로 올랐다. 다만 정액급식비(14만원), 입법활동비(313만6000원)와 특별활동비(78만4000원)는 지난해와 같다.
이를 총 합하면 국회의원은 매월 12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다. 이밖에 일반수당 상승에 따라 당해 1월과 7월 지급되는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도 상승했다.
정근수당은 일반수당의 50%를 연 2회로 나눠 지급하고, 명절휴가비는 일반수당의 120%를 연 2회로 나눠 지급한다.
일반수당 상승에 따라 당해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690만7300원에서 707만9900원으로 상승했다. 이에 정근수당은 707만9900원, 명절휴가비는 849만5880원이다. 급여와 수당까지 합치면 올해 국회의원의 연봉은 약 1억5690만860원이다.
구속된 국회의원도 특별활동비를 제외한 나머지 인상된 연봉을 받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인상으로 여·야가 공약으로 내건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중의 세비 반납'과 '구속 기소 시 세비 지원 금지' 등 정치개혁 공약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주장도 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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