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뒷돈? 격려금? 구속 모면 법적 공방 예고, 28년 원클럽맨은 왜 거액을 받았나
[OSEN=이선호 기자] 왜 거액을 받았을까?
김종국 전 KIA 타이거즈 감독이 구속을 모면했다. 검찰은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임수재 혐의였다. 구단 광고를 후원하는 모커피업체가 광고를 하기 위해 두 사람에게 청탁했고 댓가로 억대의 뒷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김 전 감독은 지난 30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고 2시간 동안 심리를 받았다. 이어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리 결과를 기다렸다. 밤 10시 넘어 결과가 나왔다. 심리를 진행한 중앙지법 유창훈 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단을 내렸다.
유창훈 판사는 “금품수수 시기 이전의 구단에 대한 광고 후원 실태, 본건 후원 업체의 광고 후원 내역, 시기 등 일련의 후원 과정 및 피의자의 관여 행위 등을 관련자 진술에 비춰볼 때 수수 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핵심쟁점, 즉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어 유 판사는 “혐의 관련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된 점, 물의를 야기한 책임을 통감하는 피의자들의 심문 태도, 피의자들의 경력 등에 의할 때 증거 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커피업체의 후원광고 계약 과정과 내역에서 이번 사태의 실마리가 담겨있다. 커피업체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여러 개의 대형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2022년부터 KIA 후원광고를 해오고 있다. 선수 유니폼 견장광고을 시작으로 야구장 외야담장 광고, 백스톱 전광판 광고까지 확대했고 광고액은 연간 10억 원으로 알려졌다. 프로구단 후원 광고 가운데 상당한 고액이다. 실제로 모그룹 계열사를 제외하고 KIA 구단의 역대 외부기업 후원광고 가운데 최고액이었다.
커피업체 소유주와 친분이 있던 김 전감독은 구단에 후원광고를 하도록 연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은 입장권 수익, 중계권 수익, 상품 수익으로는 1년 재정을 감당하지 못해 모기업 KIA 자동차의 지원으로 살림을 꾸려왔다. 동시에 자체적으로 수익증대를 위해 광고 판매에 노력을 기울이지만 경기상황이 좋지 못해 부진을 겪고 있었다. 견장광고도 비어 있었다. 광고 판매에 고심하던 구단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후원광고를 하기 위해 청탁까지 동원하는 구조로 보기는 어럽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 전 감독은 억대의 돈을 왜 받았을까? 김 전 감독은 "격려금으로 받았다"고 구단에게 해명한 바 있다. 커피업체 소유주에게서 코치와 선수들의 격려금으로 사용하라고 받았다는 것이다. 커피업체 소유주는 전북 출신으로 자수성가했고 열렬한 타이거즈팬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 홈경기는 물론 수도권, 지방 원정경기가 있으면 자주 야구장을 찾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선수단을 지원해왔다. 챔피언스필드 좌우 담장에 홈런존을 설치해 넘기는 타자에게 2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투수상, 타자상, 수비상 등 매주 3명의 MVP를 선정해 각각 100만 원을 시상했다. 수도권 경기를 하면 선수들에게 커피음료와 베이커리를 제공해왔다.
작년 포스트시즌에 탈락하자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주기 위해 시즌 마지막 홈 2경기에 찾아온 관중들에게 드립커피 1만4000박스와 캬라멜 8000여개를 선물하기도 했다. 시즌 후 팬페스트 행사인 호랑이 한마당에 참가한 1000명의 팬들에게는 각각 10만원 상당의 커피세트를 선사했다. 구단에 따르면 명절 때는 직원과 구단 협력사 직원까지 20만원 상당의 커피세트를 선물했다. 모두 합하면 2억 원이 넘었다. 모두 사비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과 선수단에 대한 일련의 후원 과정을 본다면 김 전 감독이 주장하는 격려금의 의미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아무리 격려금이라도 해도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액임에는 분명하다. 김 전 감독은 구단에 돈을 받은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실제로 사용했지도 불투명하다. 그래서 검찰이 부정한 청탁의 댓가로 들여다 보고 있는 것이다.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향후 기소와 재판까지 장기간에 걸쳐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su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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