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으로 이혼, 연락도 끊었는데…아이들 성 바꾸려다 '난감'

양성희 기자 2024. 1. 3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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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 남편의 출장 카메라에서 바람피운 흔적을 발견해 이혼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후 두 자녀를 홀로 키운 여성은 아이들의 성을 자신 쪽으로 변경하려 하지만 법적으로 까다로운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문득 A씨는 이혼 과정에서 "아이들의 성을 바꾸고 싶으면 바꾸라"고 했던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 상황에 대해 이혼 상속 전문 정두리 신세계로 변호사는 "보통의 경우 부모 한쪽의 의사만으로 자녀의 성, 본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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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사진작가 남편의 출장 카메라에서 바람피운 흔적을 발견해 이혼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후 두 자녀를 홀로 키운 여성은 아이들의 성을 자신 쪽으로 변경하려 하지만 법적으로 까다로운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문제의 사진작가 가족이 다뤄졌다.

A씨는 유망한 사진작가였던 남편과 결혼해 두 아이를 낳았다. 어느 날 해외 촬영을 다녀온 남편의 카메라에서 바람피운 흔적을 발견했고 협의 이혼에 이르렀다. 이후 남편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1년간 면접 교섭을 요청하거나 양육비를 지급한 일도 없었다.

문득 A씨는 이혼 과정에서 "아이들의 성을 바꾸고 싶으면 바꾸라"고 했던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앞으로도 자신이 홀로 아이 둘을 양육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아이들도 성을 바꾸고 싶어 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문제는 전남편이 연락이 되지 않아 자기 의사로만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상황에 대해 이혼 상속 전문 정두리 신세계로 변호사는 "보통의 경우 부모 한쪽의 의사만으로 자녀의 성, 본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법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 모 또는 자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게 돼 있다. 하지만 법원이 심리 과정에서 청구인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을 신문할 수 밖에 없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만약 친부가 동의하더라도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성, 본 변경이 필요한 사정으로 '가족 구성원에 대한 편견, 오해에 따른 사회생활 불이익 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다만 A씨가 재혼해 계부의 성, 본으로 변경하려 한다면 상황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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