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식]다자녀 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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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무주택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24년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자녀 모두 진주시 거주 ▲두 자녀 이상 양육(막내가 18세 이하) ▲진주시 소재 주택에 전세 임대차계약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다자녀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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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무주택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24년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다자녀 가정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 잔액의 1.5% 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자녀 모두 진주시 거주 ▲두 자녀 이상 양육(막내가 18세 이하) ▲진주시 소재 주택에 전세 임대차계약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다자녀 가정이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공공임대주택 거주,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로 대상을 선정해 최소 50가구에게 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2월5일부터 20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재된 공고문 상의 신청서류를 지참해 진주시청 주택경관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
진주시는 오는 2월1일부터 29일까지 관내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2024년 상반기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본인이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는 직계존속)가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을 대출받은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원)생이다.
이번 지원은 2017년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대출에 대한 2023년 하반기(2023년 7월1일~12월 31일)에 발생한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진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상환계좌로 지원금액이 상환 처리되며, 지원 내역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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