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공공재정환수법’ 학교장·원장 연수

김기진 기자 2024. 1. 3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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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은 31일 미래교육원에서 공립학교(단설유치원) 교장과 원장 880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강사를 초청해 공공재정환수제도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 수급 근절을 내용으로 하는 연수를 가졌다.

이날 연수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정혜영 과장은 법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부정 수급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제도환수제도와 부정 수급 근절 방안을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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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은 31일 미래교육원에서 공립학교(단설유치원) 교장과 원장 880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강사를 초청해 공공재정환수제도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 수급 근절을 내용으로 하는 연수를 가졌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제도는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 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 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남교육청은 관련 제도에 따라 부정 수급을 미리 차단하고자, 종합 감사 등을 통해 집중 점검, 관리한다.

이날 연수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정혜영 과장은 법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부정 수급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제도환수제도와 부정 수급 근절 방안을 강의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에서는 공공재정 부정 수급 사례와 시설 분야 주요 지적 사례를 위주로 강의하면서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조하였다.

경남교육청 이민재 감사관은 “우리 교육청은 보조금 부정 수급을 없애고자 공공제도환수제도 운영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라면서 “이번 연수로 공공재정의 부정 수급을 예방하여 공공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연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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