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근처에서 드론 날렸다, 항공안전법위반 입건

김혜인 기자 2024. 1. 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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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인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초경량비행장치(드론)를 띄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영광경찰서는 비행금지구역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드론을 띄운 혐의(항공안전법위반)로 A씨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전남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와 약 4㎞ 떨어진 조선소 공장 인근에서 드론을 날렸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공장 보수 공사에 앞서 건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을 띄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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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시스]김혜인 기자 = 비행금지구역인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초경량비행장치(드론)를 띄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영광경찰서는 비행금지구역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드론을 띄운 혐의(항공안전법위반)로 A씨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전남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와 약 4㎞ 떨어진 조선소 공장 인근에서 드론을 날렸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공장 보수 공사에 앞서 건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을 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산지방항공청에 사건을 이첩하고 A씨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통보했다.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한빛원자력발전 반경 18.6㎞에서 드론을 띄울 경우 국방부나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비행 승인을 받아야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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