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설 명절 우리 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2만 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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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설 명절을 앞둔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전통시장 5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과 논산 화지중앙시장·강경대흥시장, 당진전통시장, 장항전통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전통시장 내 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당일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예산소진 시 행사가 조기에 끝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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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설 명절을 앞둔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전통시장 5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과 논산 화지중앙시장·강경대흥시장, 당진전통시장, 장항전통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전통시장 내 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당일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 6만 8천 원 미만이면 1만 원, 6만 8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해 주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다.
예산소진 시 행사가 조기에 끝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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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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