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기만 해도 젊어져요”…인터넷광고 보고 샀더니 역시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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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을 앞두고 선물용 식품, 화장품, 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점검한 결과 위법이 확인된 광고 158건이 적발됐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적발된 위법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부당광고 60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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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효능 과장해서 홍보하고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속여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적발된 위법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이번 조사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관련 제품 등 식품과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등 화장품,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등 의약제품 대상으로 진행됐다.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부당광고 60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면역력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47건(78.3%)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9건(15.0%)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2건(3.3%) ▲소비자 기만 광고 2건(3.3%)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를 보면, 일반식품(액상 차)에 대해 ‘장 건강’, ‘면역력 강화’, ‘피로 해소’ 등 건강기능식품인것처럼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였다. 아토피 피부염 등 질병의 치료 효능·효과를 광고한 식품도 있었으며, ‘천연 의약품 인증’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도 있었다.
식품 등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이 ‘목 염증을 가라앉힘’, ‘기침·가래 증상 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주요 위반 내용은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25건(78.1%)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6건(18.8%)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3.1%)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로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피부염증 감소’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와 미백, 주름 개선 등 심사·보고한 제품과 다른 원료의 ‘기미 치료, 활성산소 제거’ 효능·효과를 광고한 경우가 적발됐다. ‘줄기세포’가 함유된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있었다. 화장품은 줄기세포 배양액을 함유했다고 광고할 수 있으나 줄기세포 자체가 들어갈 수는 없다.
선물용 선물 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광고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 66건을 적발했다.
점검 사례로는 일반치약을 ‘시린 이 개선, 구내염 완화, 치석 형성억제’ 등으로 광고하거나 구중청량제(가글) 및 치아미백제를 ‘항염 작용, 치태 제거, 치은염 예방’ 등으로 광고한 경우이다.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제품 등은 절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인정받은 효능·효과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능성화장품 또는 의약외품 관련 자세한 효능·효과는 제품의 용기·포장 및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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