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중독 사회재활 지원강화…"대책 지속마련"

황재희 기자 2024. 1. 31. 10: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사업 세부 시행령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설치·운영 등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을 개정·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마약류 중독자 재활센터의 설치·운영 지원 ▲전문인력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개발·보급 ▲마약류 중독 인식개선 및 사회재활 사업 홍보 ▲마약류 중독자 대상 재활시설 입소 지원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회재활사업 세부 시행령 마련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사업 세부 시행령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설치·운영 등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을 개정·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사업이 국가 의무로 규정되면서 식약처가 사회재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마약류 중독자 재활센터의 설치·운영 지원 ▲전문인력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개발·보급 ▲마약류 중독 인식개선 및 사회재활 사업 홍보 ▲마약류 중독자 대상 재활시설 입소 지원 등이다.

이외에도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과 학교 교육 연계를 위한 정부 정책에 포함돼야 할 사항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마약류대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신설된다.

오유경 처장은 “마약사범은 재범율이 35%로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높고 최근 청소년 등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강력한 단속·처벌뿐만 아니라 청소년층에 대한 마약류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마약사범에 대한 사회재활 역량을 확대해 마약류 수요를 줄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종전 3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며, 전문인력 인증제를 도입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마약류 사회 재활을 위한 시설·인력 등 기반을 다지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