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SM 인수전 회의록 보려는 이유는?

윤기백 2024. 1. 31. 10: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수만 전 에스엠(041510)엔터테인먼트(이하 SM) 총괄 프로듀서(이하 이수만)가 SM 이사회 의사록을 들여다본다.

31일 이수만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유성)는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낸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 신청을 전날 받아들였다.

이수만은 지난해 9월께 주주로서 SM에 이사회 의사록 열람과 등사를 요구했지만, SM이 열람을 거부하면서 법원에 열람·등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열람·등사 허가 신청 인용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이수만 전 에스엠(041510)엔터테인먼트(이하 SM) 총괄 프로듀서(이하 이수만)가 SM 이사회 의사록을 들여다본다.

31일 이수만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유성)는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낸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 신청을 전날 받아들였다. 열람 대상은 지난해 2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의 이사회 의사록과 첨부 자료다.

이수만은 지난해 9월께 주주로서 SM에 이사회 의사록 열람과 등사를 요구했지만, SM이 열람을 거부하면서 법원에 열람·등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사회 의사록 전체의 열람 등사를 청구한다는 것만으로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위 열람 등사가 정당한 목적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용 결정을 내린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SM 설립자인 이수만은 지난해 2월 개인 지분 14.8%를 하이브에 매각했다. 하지만 카카오와 하이브가 극적으로 타협하면서 SM은 카카오에 인수됐다.

현재 이수만은 하이브에 넘긴 SM 지분을 제외하고 남은 지분 3.65%를 보유 중이다.

윤기백 (giback@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