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난임부부 지원 대폭 확대…체외수정 시술 횟수 제한 폐지

이경구 2024. 1. 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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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 지원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해 왔으나 시는 소득기준 제한 없이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전액을 지원하고 비급여 항목도 일부 추가 지원해 난임부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는 대상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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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는 냉동난자 사용 시술도 지원

진주시보건소 전경./진주시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진주시는 2월부터 난임 시술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기존 체외수정 시술 중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지원하던 것을 신선·동결배아 구분 없이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를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부부들도 신청이 가능하며, 시술 선택권이 확대돼 시술 횟수 제한으로 인한 불편함을 덜어 줘 자녀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지원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해 왔으나 시는 소득기준 제한 없이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전액을 지원하고 비급여 항목도 일부 추가 지원해 난임부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는 대상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올해 4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되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해 놓은 난자를 실제 임신에 사용해 보조생식술을 받는 부부에게 지원하며 1회당 100만 원, 부부당 총 2회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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