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사회 재활' 사업 추진 법적 근거 마련

김규빈 기자 2024. 1. 3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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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재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마약류 중독자 사회 재활 사업이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면서 식약처가 사회 재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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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재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마약류 중독자 사회 재활 사업이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면서 식약처가 사회 재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마약류 중독자 재활센터의 설치·운영의 지원 △전문인력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개발·보급 △마약류 중독 인식개선 및 사회 재활 사업 홍보 △마약류 중독자 대상 재활시설 입소 지원 등이다.

이외에도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과 학교 교육 연계를 위한 정부 정책에 포함돼야 할 사항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마약류 대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신설된다.

오유경 처장은 "마약사범은 재범률이 35%로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높고 최근 청소년 등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식약처는 강력한 단속·처벌뿐만 아니라 청소년층에 대한 마약류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마약사범에 대한 사회재활 역량을 확대해 마약류 수요를 줄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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