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달 29일까지 군 소음피해 보상금 접수"

박재천 2024. 1. 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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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다음 달 1∼29일 2024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국방부 지정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 지급 대상이다.

보상 대상 기간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상지에 거주했으면서도 신청하지 못했던 주민들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들은 소음대책지역 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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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다음 달 1∼29일 2024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륙하는 전투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국방부 지정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 지급 대상이다.

보상 대상 기간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상지에 거주했으면서도 신청하지 못했던 주민들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는 국방부가 구축한 군소음포털 사이트(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주비행장 영향권은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오창읍, 사천동, 강서1동, 강서2동 중 일부이다. 성무비행장 영향권은 남일면, 장암동 중 일부이다.

소음 정도에 따라 개인별로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95웨클) 월 4만5천원, 3종(80∼90웨클) 월 3만원이 지급된다. 거주기간, 전입 시기 등 조건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대상자들은 소음대책지역 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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