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74조원 날릴 위기... 美 법원 “보상 패키지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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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받고 있는 560억달러(약 74조원) 규모의 임금 패키지가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머스크가 자신의 자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테슬라 주식을 뱉어낼 위기에 처했다.
보상 패키지는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월급과 보너스를 받지 않는 대신 회사 매출과 시가총액 등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12차례에 걸쳐 최대 1억1000만주 규모의 스톡옵션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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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받고 있는 560억달러(약 74조원) 규모의 임금 패키지가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머스크가 자신의 자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테슬라 주식을 뱉어낼 위기에 처했다.
30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델라웨어주 법원의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머스크는 테슬라 이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으며, 이사회가 머스크의 급여 패키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며 “소송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머스크의 임금 패키지를 무효화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테슬라의 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2022년 10월 제기했다. 토네타는 소장에서 “이사회가 2018년 승인한 560억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고액으로 과도하게 많다”며 “보상 패키지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토네타는 소송을 제기할 당시 테슬라 주식 9주를 가진 소액 주주였다. 보상 패키지는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월급과 보너스를 받지 않는 대신 회사 매출과 시가총액 등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12차례에 걸쳐 최대 1억1000만주 규모의 스톡옵션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네타는 머스크가 이사회를 통제하고 있었기에, 보상 패키지 역시 머스크에 의해 이뤄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 편에 섰다. 맥코믹 판사는 “테슬라 이사회에는 머스크에게 신세를 지고 있는 경영진을 포함해 머스크와 광범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며 “머스크는 테슬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위인 CEO, 회장, 창업자인 동시에 전형적인 ‘슈퍼스타 CEO’로 이사진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보상 패키지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머스크는 “테슬라는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며 보상 패키지가 정당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원고 편을 들면서 머스크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판결 직후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델라웨어에 절대 회사를 설립하지 말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재판 결과가 나온 후 테슬라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3.54% 하락한 184.80달러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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