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렌탈의 쏘카 주식취득 승인…"지배관계 변동 시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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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쏘카의 주식 19.7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단계에서 롯데렌탈의 주식 취득이 쏘카의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렌탈이 쏘카 주식을 19.70% 취득하더라도 현재 단계에서 쏘카의 경영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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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성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쏘카의 주식 19.7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단계에서 롯데렌탈의 주식 취득이 쏘카의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회사가 쏘카 주식을 추가 취득 시 재심사 하겠다는 입장이다.
롯데렌탈은 2022년 3월 초 쏘카의 주식 11.79%를 취득 후, 지난해 8월 3.21%를 추가 취득했다.
롯데렌탈은 지난해 9월 쏘카의 2대 주주인 SK로부터 쏘카 주식 17.91%를 취득하고자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 회사는 이번달 23일에도 쏘카 지분 1.79%를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건에 대해서도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쏘카 최대주주 SOQRI와 함께 쏘카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렌탈이 쏘카 주식을 19.70% 취득하더라도 현재 단계에서 쏘카의 경영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롯데렌탈이 쏘카의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거나, 쏘카의 임원을 추가 겸임하는 경우 또는 롯데렌탈이 쏘카 경영에 참여하는 등 쏘카에 대한 지배관계와 관련된 변동이 발생할 경우 등에 대해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렌탈의 쏘카 주식 취득이 향후 단기렌트카·카셰어링 등 자동차 임대업 시장 및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식취득 승인 이후에도 양 사의 지배관계 및 사업적 협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성진 기자(csjjin2002@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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