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날 입원시켜?" 집에 불 지르고 도주한 60대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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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아내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내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검거됐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30분쯤 평창군 미탄면의 자택에 휘발유와 등유를 배합한 2개의 통에 불을 붙여 주택 절반을 태운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로부터 '남편이 불을 지르고 죽겠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아내에게 전송한 방화 관련 문자 등을 확보한 뒤 추적에 나선 끝에 휴대전화를 버리고 영월군으로 도주한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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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자택에 불 지르고 영월까지 도주 끝 검거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아내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내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검거됐다.
강원 평창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65)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30분쯤 평창군 미탄면의 자택에 휘발유와 등유를 배합한 2개의 통에 불을 붙여 주택 절반을 태운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약 1시간 10분 만에 불을 껐지만 A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아내로부터 '남편이 불을 지르고 죽겠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아내에게 전송한 방화 관련 문자 등을 확보한 뒤 추적에 나선 끝에 휴대전화를 버리고 영월군으로 도주한 것을 확인했다. 당시 아내는 자녀가 거주 중인 충남지역에 머무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제센터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끝에 수배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발견했고 영월의 한 주차장에서 A씨를 발견해 긴급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가스 분사기와 전자 충격기를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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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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