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안심노무사 제도 도입…직장 내 괴롭힘 등 상담·익명 신고

조아서 기자 2024. 1. 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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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부터 직원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캠코 안심노무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캠코 안심노무사 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외부전문가가 상담·조사 등 신고 처리 절차 전반에 걸쳐 신고인을 돕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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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안심노무사 제도 안내 포스터.(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부터 직원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캠코 안심노무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캠코 안심노무사 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외부전문가가 상담·조사 등 신고 처리 절차 전반에 걸쳐 신고인을 돕는 제도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은 직원은 지정된 안심노무사에게 괴롭힘·성희롱 고충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가 필요한 경우 노무사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서를 대리 접수할 수 있다.

또 신고 후 정식 사건 상담·조사시 안심노무사가 신고인과 동행하거나 신고인 대신 출석해 진술할 수 있어 신고인의 신원 노출을 최소화하고 신고인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앞으로도 직원 인권 보호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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