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배우자가 졸피뎀 처방?…'의료용 마약쇼핑' 27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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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망자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2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망자·타인 명의 도용 사례를 적극 선별·조사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기획(합동)점검을 강화·지속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 '의료법' 등 위반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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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환자 A씨의 배우자인 B씨는 A씨의 사망일 이후에 A씨의 거동이 불편하다는 사유로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 클로나제팜) 20정을 A씨의 명의로 대리 처방을 받았다.
#C씨는 여러 지역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금결제 하는 등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디에타민, 졸피뎀,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1701정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망자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2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로 의심 사례를 찾아냈다. 이후 식약처는 지난해 6월과 9월 경찰청, 지자체와 기획 및 합동 점검을 벌여왔다. 같은해 10월에는 지자체별로 특별 감시를 시행했다.
식약처는 "올해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망자·타인 명의 도용 사례를 적극 선별·조사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기획(합동)점검을 강화·지속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 '의료법' 등 위반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와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누리집의 '내 투약이력 조회'를 적극 활용해 자신의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누리집에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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