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접경지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6일까지 접수

한귀섭 기자 2024. 1. 3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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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화천군은 내달 16일까지 '2024년 접경지역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의 총사업비 중 70% 이상은 도배·도색·바닥·전기·조명 공사 등 화장실 등 내부 시설개선과 실내 간판이나 진열대 정비·교체 등에 배정해야 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장기화되고 있는 불황으로 시설개선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에게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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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당구장·군장점·편의점 등 대상… 숙박업·접객업은 제외
화천군청.(뉴스1 DB)

(화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도 화천군은 내달 16일까지 '2024년 접경지역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화천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화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사업자 등록증 기준으로 같은 장소에서 1년 이상 사업하는 소상공인이다.

업종은 PC방·당구장·탁구장·볼링장·게임장·노래연습장·서점 등 체육문화 서비스 업소, 군장점 등 다수 군 장병이 이용하는 업소를 비롯해 슈퍼마켓·편의점·세탁소·빨래방·안경원·화장품 판매점·꽃가게·지물점·카센터·세차장 등이다.

숙박업이나 이미용업·식품접객업 등 위생업소는 화천군 위생 담당 부서에서 별도 지원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번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이 결정된 업소는 총사업비 2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80%인 16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의 총사업비 중 70% 이상은 도배·도색·바닥·전기·조명 공사 등 화장실 등 내부 시설개선과 실내 간판이나 진열대 정비·교체 등에 배정해야 한다. 노후 설비 교체나 기능 개선, 외부 간판·주차장 등 외부 경관 조성엔 사업비의 30% 미만을 쓸 수 있다.

군은 3월 말까지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장기화되고 있는 불황으로 시설개선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에게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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