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용 식품·화장품·치약 온라인 부당광고 158건 적발

나확진 2024. 1. 3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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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을 앞두고 선물용 식품, 화장품, 의약외품 온라인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158건의 광고에 대해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인정받은 효능·효과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능성화장품과 의약외품의 효능·효과는 제품의 용기·포장과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허위·과대·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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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을 앞두고 선물용 식품, 화장품, 의약외품 온라인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158건의 광고에 대해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적발된 광고는 장 건강과 면역력 증진 관련 등 식품 60건, 미백·주름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 32건, 치약·치아미백제·구중청량제 등 의약외품 66건이었다.

문제 된 식품 광고는 일반식품을 '면역력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경우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토피 피부염 등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있었다.

화장품 역시 '피부염증 감소' 등의 표현으로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심사·보고한 제품과 다른 원료의 기능성 효능·효과를 광고한 경우, 함유되지 않은 '줄기세포'가 함유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 문제 됐다.

선물 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치약제에서도 일반치약을 '시린 이 개선, 구내염 완화, 치석 형성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나 광고한 경우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인정받은 효능·효과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능성화장품과 의약외품의 효능·효과는 제품의 용기·포장과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허위·과대·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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