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새집 증후군, 예비 입주자가 직접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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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는 신축 아파트의 공기질을 측정할 때 입주자가 두 눈으로 이를 볼 수 있게 된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청년의 나이 기준이 '15세부터 최대 37세'로 확대된다.
앞으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때는 입주 예정자가 직접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청년의 나이 기준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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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2월부터는 신축 아파트의 공기질을 측정할 때 입주자가 두 눈으로 이를 볼 수 있게 된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청년의 나이 기준이 '15세부터 최대 37세'로 확대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달 총 11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앞으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때는 입주 예정자가 직접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앞으로 시공사는 반드시 입주예정자의 참관 하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반드시 시공사가 직접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신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청년의 나이 기준도 완화된다. 오는 9일부터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기간 등을 고려해 청년의 나이 기준이 '15세부터 34세에 복무기간을 추가한 기간'으로 확대된다. 다만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경우 복무기간만큼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준보전 무인도서, 이용가능 무인도서 내에서의 건축물 설치 제한이 완화된다. 오는 17일부터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준보전 무인도서에도 대피소, 선착장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도 기존에는 금지됐던 가축 사육 행위가 허용되며,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가 있으면 토지 소유자 등이 주택 등 생계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허용된다.
농어업 분야의 고용난을 해소하고 농어업 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도 15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농어촌 인구의 감소, 계절적 특성 등을 고려해 농어업 분야에 외국인 인력을 배정하는 규모와 시기를 정해야 한다.
또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정보 수집, 상담, 직업 소개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숙박시설, 어린이집, 공동복지시설 등에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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