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음부 세정제·속눈썹 파마약, 全성분·사용시 주의사항 반드시 적시"

강승지 기자 2024. 1. 31. 10: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외음부 세정제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속눈썹 파마약)에는 '모든 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적시해야 한다.

또한 이른바 속눈썹 파마약으로 불리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을 이날 행정예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등 행정예고…기재·표시의무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앞으로 외음부 세정제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속눈썹 파마약)에는 '모든 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적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일부 소용량 화장품의 기재·표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31일 입법예고했다.

또한 이른바 속눈썹 파마약으로 불리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을 이날 행정예고했다.

현행 규정상, 용기에 기재 면적이 부족한 50㎖(g) 이하의 소용량 화장품의 경우 영업자가 표시 사항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외음부 세정제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에 한해 용량 상관없이 전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적도록 했다.

외음부 세정제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지정한 기재·표시 간소화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아울러 민간 기관의 인증 결과를 화장품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식약처장이 고시에서 정한 인증기관 결과만 광고로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민간 기관 인증 결과도 실증을 바탕으로 광고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자신이 직접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비종사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밖에 화장품 영업을 상속받는 경우 업 변경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화장품 영업자의 폐업 신고를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보내면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처리하는 등 행정업무 효율화 방안도 포함됐다.

화장품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오는 3월 12일까지,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다음달 21일까지 의견 제출이 각각 가능하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