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1천23대 견인

유의주 2024. 1. 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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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지난해 8∼12월 어린이보호구역, 주행차로, 횡단보도, 점자블록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이 되는 곳에 무단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1천23대를 견인했다고 31일 밝혔다.

견인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킥보드 대여업체에 견인료 1만5천원, 보관료 5천원을 부과하고 있다.

시는 시민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173곳을 설치했으며 안전 수칙 등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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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모습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지난해 8∼12월 어린이보호구역, 주행차로, 횡단보도, 점자블록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이 되는 곳에 무단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1천23대를 견인했다고 31일 밝혔다.

견인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킥보드 대여업체에 견인료 1만5천원, 보관료 5천원을 부과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이 해당한다.

현재 천안에서는 12개 업체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8천610대를 운용하고 있다.

시는 시민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173곳을 설치했으며 안전 수칙 등을 홍보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원동기 장치 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며 무면허, 2인 탑승, 음주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은 범칙금을 부과한다.

특히 음주 운전은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면 부모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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