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도 모자라 시속 153㎞ 질주…1명 숨지게 한 40대 처벌 수위는?

김민수 기자 2024. 1. 3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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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시속 약 153㎞로 운전하다 차량 2대를 들이받고 1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13일 오후10시22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용산구까지 약 2㎞ 구간을 운전해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초과해 시속 약 153㎞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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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4년'…혈중알코올농도 0.184%
ⓒ News1 DB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시속 약 153㎞로 운전하다 차량 2대를 들이받고 1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3일 오후10시22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용산구까지 약 2㎞ 구간을 운전해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 수준이었다.

A씨가 운전한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60㎞였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초과해 시속 약 153㎞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들이받은 차량 중 1대가 도로에서 전복되면서 50대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또 다른 피해 차량에는 운전자 등 총 3명이 탑승한 상태였으며, 이들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송 판사는 "제한속도를 약 시속 90㎞나 초과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상자를 발생시킨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사망한 피해자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1억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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