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與 중대법 1년 유예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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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적용을 1년 유예하자'는 여당의 제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중대법 유예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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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적용을 1년 유예하자’는 여당의 제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중대법 유예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원내대표는 31일 MBC라디오에 나와 “1년이면 괜찮고,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식으로 유예기간을 고무줄 늘리듯 한다는 것 자체가 원칙도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내건 조건의 핵심은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해 현장에서 산재를 예방하고 관리·감독하자는 것”이라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이 그냥 연기만 하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식당 등 생활밀착형 사업장의 대부분이 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에 (새로 적용되는 대상은)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적용 대상 기업의 86%가 5인 미만”이라며 “대부분이 다 적용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미 5인 미만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규정이 이미 존재한다”며 “처벌받지 않을 사람이 처벌받을 것처럼 과도하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2월 국회 중 처리를 고민하고 있다”며 재의결 추진에 무게를 실었다. 여당과의 법안 재협상 가능성과 관련해선 ‘위원장 임명 방식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며 “여당이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 재협상의 진전이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유정균 기자 eve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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