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건넨 최재영 목사 수사 착수…주거침입 혐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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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주거침임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앞서 지난 28일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한 최 목사를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목사 수사와 함께 '서울의 소리' 측 고발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등 혐의 수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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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주거침임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최근 배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앞서 지난 28일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한 최 목사를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서울의 소리' 측의 김 여사 명품가방 관련 보도는 공익적 목적보다 보복과 이익을 동반한 치밀한 계획범죄라고 주장하며, 2022년 6월 최 목사가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해 김 여사에게 선물한 180만원 상당의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서울의 소리'가 준비했고,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선물한 300만원 상당 명품가방 또한 '서울의 소리' 측이 백화점에서 구입한 점, 최 목사가 착용한 카메라 내장 손목시계 등도 '서울의 소리' 측이 준비한 정황에 미뤄 공익적 목적보다 보복과 이익을 동반한 치밀한 계획범죄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최 목사가 김 여사의 승낙을 받고 사저에 출입했다 하더라도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는 논리를 댔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목사 수사와 함께 '서울의 소리' 측 고발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등 혐의 수사도 진행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청탁금지법,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검사를 대표하는 변호사모임' 등은 지난달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뇌물수수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김 여사가 수수한 금품을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부부를 뇌물 수수죄로 고발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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