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가족 동원…수입 '저질 의류' 국산 속여 공공기관 186억 납품

박찬수 기자 2024. 1. 3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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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서울세관이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부정납품한 국내 의류업체 대표 A씨(50대)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사결과 A씨는 과거 함께 일하던 직원 명의의 업체(B사)와 제3의 거래처(수입업체)를 통해 베트남 등에서 의류 30만 점을 수입해 친인척 명의의 국내사업장에 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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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등서 30만 점 수입, 친인척 명의 사업장 반입
중소기업 조달계약 혜택 악용…50대 업체대표 구속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서울세관이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부정납품한 국내 의류업체 대표 A씨(50대)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사결과 A씨는 과거 함께 일하던 직원 명의의 업체(B사)와 제3의 거래처(수입업체)를 통해 베트남 등에서 의류 30만 점을 수입해 친인척 명의의 국내사업장에 반입했다. 이후 이들 의류에 부착된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해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19개 공공기관에 총 32회에 걸쳐 부정 납품했다. 해당 공공기관들의 사기 피해액은 무려 18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정부·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해 의류 등 일정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악용, 조달계약 체결 당시부터 국내 생산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공공기관 계약 담당자들을 속여 수입물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지난 2021년 같은 혐의로 인천세관에 적발되어 집행유예 중이던 자로, 이번 범행 과정에서는 가중처벌을 우려해 전 직원(B사), 아들(C사), 아내(D사), 사위(E사) 명의로 위장 업체를 설립해 세관의 감시망을 피해가는 치밀함을 보였다.

서울세관은 “베트남 등에서 의류를 수입해 본 사건 관련 조달업체에 납품했던 수입업체들에 대해서도 방조죄 적용 검토 등 공모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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