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운전자 숨지게 하고 '8㎞ 음주 추격전'…만취 2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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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중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5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뒤쫓아온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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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중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5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뒤쫓아온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6일 오후 10시 14분께 대전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50대 B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강하게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B씨는 이듬해 9월 합병증 등으로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로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상태였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사고 상황을 목격하고 추격해온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C씨를 피해 대전 서구 일대 도로를 8.5㎞가량 운전했다. A씨는 오토바이로 승용차를 가로막고 다가온 C씨가 차량 운전석 문을 붙잡고 흔들자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C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B씨가 사망하기 전 B씨 형제와 합의하고 C씨와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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